[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9년여 동안 15차례에 걸쳐 자녀들에게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4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와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120 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자녀들인 16세 B양, 12세 C양, 9세 D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 D군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목을 잡고 눌러 60cm 높이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난 2014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 B양을 회초리로 때려 복사뼈를 부러뜨렸고 지난 2016년에는 당시 11세, 7세였던 딸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60㎝ 높이 물통에 딸들 머리를 집어넣었다 뺀 후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가출한 B양을 집에 데리고 오면서 아내와 함께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위로 B양의 머리카락을 잘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 중 C양과 D군은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있는 점, 나이어린 C양과 D군을 장기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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