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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등과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1년 9개월 전 해경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월북으로 사실상 단정했던 것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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