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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기업 숫자 대폭 감축…보수 직무·성과 중심 개편

尹정부, 공기업 숫자 대폭 감축…보수 직무·성과 중심 개편
공공기관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5년간 유지된 공기업 정원기준 등을 개선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대폭 줄인다. 또한 직급체계를 축소하고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88개
18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에서부터 조직·인사·재무관리 등 내부운영, 경영평가까지 대대적으로 손을 본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한다. 지난 2007년 공운법 제정이후 15년간 유지됐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또 현재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이던 기준도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42개 줄어든다.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기재부는 "현 중소기업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300명 미만)과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300명 미만)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유지되는 곳들은 재무관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경영평가 등을 개선한다. 우선 사업 대형화 추세에 맞춰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총사업비 1000억원 및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에서 총사업비 2000억원 및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해외 예타제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의 경우 내년 상반기 2022년도 평가시 사회적가치 비중은 축소(25→15점)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10→20점)한다.

■기타공공기관 특성별 세분화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에 달할 만큼 다수지만 그간 단일 유형으로 관리돼 기관별 특성 반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편안에 따라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규모기관 등으로 나뉜다.

75개 연구개발목적 기관은 교수·박사급 인력 채용시 자료 구체화 및 절차가 간소화된다. 동일자격에 대한 반복적 부처협의를 생략하기 위해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18곳은 감염병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전협의 절차 없이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한시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인건비 예외 인정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성과 관리를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담당하고, 임원도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명된다. 다만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사항은 여전히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직무·성과 중심, 인센티브 확대
공공기관의 기관특성과 노사 합의를 반영해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직무급 적용 기관의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한다. 직무급 도입 점검(평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확대(2→3~4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전 공기업에 확대하도록 한다. 감사위는 현재 전체 36개 공기업 중 22개에만 설치돼있다.
또 비상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시항목에 포함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아울러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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