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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11건 기준 미달

물놀이형 수경시설 49곳 대상 101건 검사
일부 시설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 미흡

울산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11건 기준 미달
물놀이형 수경시설인 바닥 분수대 (기사 내용 중 기준 미달 11건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한 결과, 기준 미달 11건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8월 현재 물놀이형 수경시설 49곳을 대상으로 대장균,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등 4개 항목에 대해 101건을 검사했다.

그 결과 11건에서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관리자는 시설 가동을 즉시 중지한 후 소독 또는 청소, 용수 교체 등 조치해야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에서 일반인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