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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특검, 공군 공보장교 영장기각에 유감 표명

이예람 특검, 공군 공보장교 영장기각에 유감 표명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안미영 특별감사팀(56·사법연수원 25기)이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안미영 특검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7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국방부가 지난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공군의 공보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고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A씨가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안 특검은 "그동안 특검은 적법절차와 증거주의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100여 명의 관련자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기각된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정밀하게 소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특검과는 견해를 달리해 해당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명백하게 확인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다"며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앞으로도 남은 기간 흔들림 없이 필요한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해 특검에게 부여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진실규명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