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17년 엠넷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출연했던 한 아이돌그룹 멤버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만나달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7년 엠넷에서 방영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출연했던 아이돌그룹 멤버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가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 집에 침입해 "계속 만나달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흉기를 치우고 이야기하자'는 B씨의 설득에 따라 대화하던 중 B씨가 재차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의 목을 조르고, 다시 흉기로 "소리 지르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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