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춤했던 이전 정부의 주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전임정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지 불과 하루만이다.
19일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의 청와대 중요 정책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결이 약속이나 한듯 한꺼번에 털어내듯이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수사는 검찰의 압박이 강화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관련 허위 공문서,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내부문건 재판에 대해선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판결이 일제히 나왔다.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文정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은 이날 오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었다.
앞서 탈원전 반대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가동 중단 결정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자료수집과 보강을 거쳐 이르면 9월중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검찰은 월성 원전 가동 중단 당시 청와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내용 중 위법 여부가 있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수사와 관련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대법,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朴정부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국회 서면질의답변서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에 답변서를 내면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뉴시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바뀌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내용이다.
실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은 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는데, 해당 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날 대법 재판부는 답변서에 담긴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봤다.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보고횟수, 시간, 방식 등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김 전 실장이 국회 출석에 대비해 허위의 예상질의응답 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4)·김관진(73)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4대강 사찰' 발언 李정부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지지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 시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환호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뉴스1
재판부는 또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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