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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유명 셰프 정창욱씨(42)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씨(42)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정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씨도 발언권을 얻어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 2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정씨는 SNS에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