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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방당국이 창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을 상향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소방청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창고시설은 대규모의 개방 공간에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특성상 방화구획이 어려우며, 다른 시설보다 가연물질의 양이 많고 연소속도가 빨라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사고는 총 7388건 발생해 387명(사망 61명, 부상 226명)의 인명피해와 연평균 1748억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발화 요인으로는 부주의 3311건(44.8%), 전기적 요인 2155건(29.1%), 기타 1922건(26.1%)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이 추진하는 화재안전기준 제정 주요 내용은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 스프링클러 대상 창고시설에 대해 전층 경보방식 적용, 대형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설치 △ 분전반 및 배전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다.
먼저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게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수조의 수원을 현재 기준보다 2배가량 늘린다.
또 작업자들의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에는 전 층에 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대형유도등 및 피난유도선을 설치한다.
아울러 창고시설 발화요인으로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한다.
화재안전기준 제정은 오는 9월 7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사항을 연구해왔다"며 "창고시설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인 만큼 화재 안전성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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