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외국인 부동산 시장 교란’ 예방하는 법 발의됐다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 건수 5년 새 43.3% 증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효력' 문제
이종배 의원 개정안, 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행위 주체 등 특정 가능

‘외국인 부동산 시장 교란’ 예방하는 법 발의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이종배 의원은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때 대상자 등을 특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은 19일 투기 행위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가 2016년 5713건에서 지난해 8186건으로 5년 사이 43.3% 많아지는 등 최근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에서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해 투기 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도 재산권 처분 제한 같은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19일 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행위 주체가 되는 허가 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지정·공고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