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비교사법학회는 지난 19일 '팬데믹과 엔데믹 시대의 사법적 과제'란 주제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03호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양대 이형규 명예교수는 'ESG 정보 공시와 상장회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제1분과(민법 분야)에서 김성욱 교수(제주대)가 '코로나 확산과 계약상 급부의무의 이행문제'를, 이재경 교수(원광대)가 '감염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안병하 교수(강원대)가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소진시 치료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제2분과(상법 분야)에서 곽관훈 교수(선문대)가 '팬데믹시대의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회사법상 과제'를, 김성용 교수(성균관대)가 '코로나19 팬데믹과 도산법의 대응'을, 김이수 교수(부산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팬데믹과 손해보험'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맹수석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에 이어 엔데믹으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사법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민법 및 상법적 쟁점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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