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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닌 교수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교수와 B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B교수는 각각 1998년 3월, 2001년 3월부터 한 대학교 교수로 근무했다. 이들은 2020년 9월과 10월 학교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여행 기간을 초과해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교수는 조사기간인 2012~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난 횟수가 33회이고, 초과기간은 190일이었다. A교수는 2018년 4월과 6월에는 자신이 맡고 있던 수업을 4차례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고 해외여행을 갔으며,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교수는 같은 기간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6회, 초과기간은 348일에 달했다. B교수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 총장이 201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대한 사유를 들어 해외여행 신청을 불허했지만,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강행했다.
A, B교수는 "해외여행은 사적목적으로 다녀온 것이라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해당 학교의 복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더라도 복뮤규정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해외여행을 했던 횟수 등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두 교수 모두 그동안 해외여행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해당 복무규정이 사적목적 해외여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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