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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지위원회 출범…농지투기 사전차단

양주시 농지위원회 출범…농지투기 사전차단
양주시 18일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사진제공=양주시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농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날 위촉식은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농지위원회 위원,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농지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양주시는 각 읍면동에서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으로부터 농지정책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총 68명 위원으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지위원회는 작년 8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실경작 중심 농지 거래를 유도하고자 발족됐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읍면 지역에 5개, 동 지역은 1곳으로 통합 설치해 총 6개 농지위원회를 운영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심사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등을 수행한다.


양주시 농지위원회 출범…농지투기 사전차단
양주시 18일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사진제공=양주시

주요 심사 대상은 △농지 소재 지자체 또는 연접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등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다.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은 반드시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농지위원회는 14일 이내로 취득자 영농여건 의지, 소유농지 이용 실태, 취득대상 농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강수현 시장은 “개정 법령에 따라 출범한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 취득자격을 면밀히 심사하고 실수요자 중심 농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