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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8월 22~26일) 법원에서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는 등 이른바 'OS 갑질'을 한 혐의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예정돼있다. 등록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구 딜리버리히어로)에 대한 선고기일도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내사 종결했다.

당시 사건 담당인 서초경찰서 A경사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최봉희·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 및 구글 한국법인 등 3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변형 OS인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혐의로 구글에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계약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만 생산할 수 있다.
AFA 계약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 시계·TV 등 다른 스마트 기기 분야에도 적용됐다.

만약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 제조사가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 계약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한다.

구글은 본안 소송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집행 정지도 법원에 신청해 25일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