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미나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확대 목소리
선진국 20~30% 세액공제율에 비해
국내 현행 기준 3~10% 불과
10~23.8%까지 상향 촉구
국가별 제작비 세액공제비율 |
국가 |
세액공제율 |
한국 |
3~10% |
미국 |
25~35% |
호주 |
16~40% |
영국 |
20~25% |
프랑스 |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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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루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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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김용희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오픈루트 제공
[파이낸셜뉴스] 콘텐츠 업계가 현재 3~10% 수준인 영상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재차 호소했다. 평균 20~30% 세액공제율을 무기로 콘텐츠 제작에 나서는 글로벌 미디어 공룡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국내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국내 콘텐츠 수출 확대,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서 세액공제율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중소 제작사를 포함한 유관 단체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 상향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 공제 일몰연장 △세제지원 대상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콘텐츠 업계는 여전히 공제 비율이 선진국 대비 낮아 글로벌 경쟁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김용희 교수가 진행한 콘텐츠 업계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계가 생각하는 적정한 제작비 세액공제율 수준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다. 현행 기준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국내 세액공제율이 선진국 대비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의 20~30% 세액공제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제작비 2664억원을 지출한 '완다비전'과 같은 미국 콘텐츠는 20% 내외를 공제해 주고 있는 자국 내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약 600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지만 이 작품이 국내에서 제작됐다면 세액공제 총액은 80억원 수준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로 올렸을 때 생산유발효과가 △방송 1조790억원 △영화 3842억원 △OTT 28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방송 4302억원 △영화 1532억원 △OTT 113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방송 5772명 △영화 2037명 △OTT 1503명 등으로 예상된다. 이외 패션 등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김 교수는 내다봤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은 "K콘텐츠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지만, 치솟는 제작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구조다"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이나 신작이나 차기 시즌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한국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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