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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ESG 안한다고 벌금 매기기보다 주주 이익보호 정책 먼저 펼쳐야" [인터뷰]

민주당 이용우 의원
"규제가 능사 아니다" 지적
자율성·공정성 회복 강조

이용우 "ESG 안한다고 벌금 매기기보다 주주 이익보호 정책 먼저 펼쳐야"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융정책통' 이용우 의원이 22일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안 한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건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며 규제 일변도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규제 강화보다 시장의 자율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ESG 정책 또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되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21대 정무위원회에서 꼭 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자본주의에서 주주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싶다"면서 '제대로 된' ESG 정책을 통한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ESG 정책이 '안 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ESG 정책을 할 때도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센티브를 주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며 "현상을 보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에서 ESG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E(환경)만 하고, 나머지 S(사회)와 G(지배구조)는 안 하고 있다"라며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이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S의 문제에 G 문제까지 얽혀 있다.
사내 하청 등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도 사실 S의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이 의원은 "ESG 정책의 출발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G(거버넌스)에서 시작해서 하청업체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S(사회), 그리고 E(환경)의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지배구조와 사회 문제가 기초가 되고 그 이후 환경으로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기업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 침해를 방어할 방안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물적분할 당시 주식매수청구권보다는 상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장치를 해줘야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상장 심사 규정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