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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보이스피싱 처리기준 개정.."현금수거책 등 유형 추가"

대검, 보이스피싱 처리기준 개정.."현금수거책 등 유형 추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현금수거책을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유형에 추가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19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9월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리 기준을 시행했지만 신종 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급증하고 기존 기준에 포섭되지 않는 유형이 새로 나와 처리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검은 △현금수거책·중계기관리자 등 신규 가담유형 추가 △가담유형별 사건처리기준 강화 △중계기 이용 등 범행의 처리기준 신설과 유령법인 설립 및 불법환전 등 범행 유형의 처리기준 강화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