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원장과 보조교사도 징역 1년, 벌금 등 선고
4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 신체 학대
학대 사실 알면서도 서로 묵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박정홍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어린이집 원장 B씨(52)에게 징역1년에 벌금 4000만원, 보조교사 C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을 각각 명령했으며 C씨에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 13개월 여아 엉덩이 걷어차 턱과 치아 다쳐
A씨는 2021년 11월 30일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3개월 여아의 엉덩이를 걷어차 아동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턱과 치아를 다치게 하는 등 지난해 8월~같은 해 11월 286회에 걸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의 신체를 학대했다. A씨는 피해 여아가 크게 다치자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가 넘어졌다"라며 자신의 학대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여아에게 자신이 먹던 귤 껍질을 3번에 걸쳐 던져줬으며 이후 아동이 귤 껍질을 주워 먹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73회에 걸쳐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도 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지난해 11월 5일 돌 무렵의 남아가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배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같은 달에만 10차례에 걸쳐 원아들을 학대했으며 보조교사 C씨도 지난해 11월 10일 비슷한 또래의 남아를 거칠게 잡고 눕히는 등 같은 달 6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지난 2월7일 오전 경남 양산시의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부모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특히 이들은 보육교사로서 학대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서로의 아동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원장 또는 관할 기관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학대행위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다수의 아동들을 학대했고 그 범행 횟수도 매우 많고 정도도 아주 심하며 피해 사실을 스스로 밝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아무리 보육환경이 열악하고 다수의 영유아를 동시에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육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용납될 수 없는 정도로 아동들을 함부로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지난 2월 기자회견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보육교사 A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직접 알리기도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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