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9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김선희 판사)는 23일 오후에 남편 이모씨가 농협생명보험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이씨에게 3400여만원을 딸 A씨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약 95억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동승했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씨가 이 사고로 숨졌다. 아내는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내 B씨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2016년 8월에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사고 직후 이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씨를 둘러싼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예비죄명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3월 금고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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