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논현동 사전 등이 동결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2분의1과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놔, 지난해 7월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캠코 공매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