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가 해당 소송대리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4기)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강 전 재판관의 풍부한 법조경험과 헌법 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주심을 맡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는 '송곳 질문'으로 대중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물이다.
그는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법무부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9월27일 헌법재판소 재심판정에서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청구인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이인호(61)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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