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관내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 추진한다. 기업은 화장실 및 휴게실 개-보수, 바닥 도장 및 조명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기업은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고양시 관내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으로 나뉜다.
고양시는 오는 9월8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은 경기도 관할부서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고양시 기업지원과로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누리집(goyang.go.kr) 내 기업지원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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