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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2만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역 내 전체 노동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정착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을 하는 감정노동자는 2021년 기준 부산에만 52만6000여명이 있으며 이는 부산지역 전체 노동자 165만1000명 중 31.9%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비중이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서 부산지역 감정노동자의 80.2%는 주 1회 이상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욕설, 위협, 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예방대책과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계획은 업무 중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영세사업장 지원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감정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구현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 기반 구축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강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실천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과제 실천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36억9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감정노동자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해 감정노동자를 위한 신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를 개소한다. 또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사업장을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통한 민간 확산에 나선다.

아울러 감정노동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 보수하고 녹음장비 등 노동자 보호 물품 등을 지원하며 맞춤형 업무매뉴얼 배포, 노동커뮤니티 지원 등도 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감정노동 보호제도 확산을 위해 심리·노동·법률 등 상담 지원, 집단상담·명상요가 등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시에서는 영세사업장과 감정노동자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물품 제공 등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중점적으로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부분 감정노동자가 저임금,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으로 앞으로 지역 서비스업 비중이 커감에 감정노동자 숫자도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을 세심하게 추진해 감정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며 보호 체계 정착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