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檢,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檢,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주도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2022.7.2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있다" 등의 발언으로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지난해 11월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및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