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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당화 논란' 민주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부결된 '전당원 투표 우선' 제외
기소시 당직 정지 개정은 재상정

이재명계 사당화 논란을 불러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두 사안은 비이재명계의 거센 반대에도 이재명계가 개정을 강행해온 점에서 향후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당장 이번 개정안 부결 사태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전당대회 대세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당선 이후 대표로써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 가운데 '기소 시 당직 정지'안은 여당은 물론 당 내에서도 '방탄용 꼼수' 비판을 불러온 사안이다.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제 최종 결정권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넘긴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기소가 되더라도 당직 정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또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다. 이재명계는 대선 이후 '개딸(개혁의 딸)' 등의 대거 입당으로 권리당원 숫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로 이재명계가 주요 결정 사안을 좌우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사안도 사당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주요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또다른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안을 제외하고 '기소 시 당원 정지'안은 당무위와 중앙위를 다시 개최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비이재명계인 박용진 당권 후보는 중앙위 직후 "우리당에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투표였다"며 "다행스러운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