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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은 점심 때 밥 짓고 빨래하라" 성차별적 갑질 지속된 새마을금고

"여직원은 점심 때 밥 짓고 빨래하라" 성차별적 갑질 지속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점심시간마다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이 지속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A씨는 창구 업무를 하다가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지어야 했으며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되거나 질다는 등 밥 상태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했다. 또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해오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야 했다.

업무와 무관한데다 또 남성 직원들이 아닌 여성 직원들만 이러한 일을 지시받는 데 대해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과장은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며 "지금껏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는 답변만 받았다.

A씨는 또 일주일에 1번의 잦은 회식과 워크숍 참석 등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회식을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갈등이 거듭되자 간부들은 A씨에게 "이러니 네가 싫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2년간 지속되자 결국 A씨는 지난 4월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해 최근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충처리담당부서 직원을 해당 새마을금고로 파견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씨가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