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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尹 극찬하던 영상' 올린 개그맨 고소했지만..무혐의 처분

고민정 '尹 극찬하던 영상' 올린 개그맨 고소했지만..무혐의 처분
개그맨 김영민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소건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통해 이야기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대변인 시절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상을 '고민정, 윤석열지지 선언'이라고 유튜브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개그맨 김영민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개그맨 김영민씨에 대한 고 의원의 고소건을 살핀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고소건을 종결처리 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고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광진경찰서에 김씨를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영상은 김씨가 지난 2월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인데,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 의원이 윤 대통령을 소개하는 청와대 공식 브리핑 영상을 '고민정, 윤석열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고민정 '尹 극찬하던 영상' 올린 개그맨 고소했지만..무혐의 처분
2019년 7월 16일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모습. (KTV 갈무리) /사진=뉴스1

동영상이 알려지자 고 의원은 SNS를 통해 "그땐 부정부패를 척결해온 사람으로 (윤 후보가) 검찰개혁을 완수해줄 사람으로 믿었다"면서 "그 믿음은 거짓과 위선으로 범벅이 된 채 배신으로 돌아왔다. 할 수만 있다면 2019년 7월 16일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광진경찰서에 김씨를 직접 고소했고, 사건은 김씨의 주소지인 해운대 경찰서로 이첩됐다.

김씨는 "고소장을 보니 내가 올린 고 의원의 브리핑 영상을 각종 커뮤니티에 퍼나른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수사받도록 돼 있었다"며 "고 의원님께선 자기가 한 말을 허위 사실이라고 하셨다. 침체된 한국 코미디의 부활 신호탄을 쏴 주신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고 조선일보를 통해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