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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계약자에 지급해야 할 보험해약 환급금을 별도로 적립해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10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FRS17에 따라 보험 부채를 평가할 경우 보험사에 적립하는 보험 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감소한 보험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데,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주주의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해 배당 규모가 확대되는 등 회사 밖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부채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이지만 별도 적립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해약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사외로 유출되면 실제 보험사가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해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준비금은 주주 배당에서 제외돼 해약 환급금 부족액의 사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세웠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은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똑같이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사외로 유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올해 3·4분기에 사전 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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