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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대통령 부부 '7시간 녹취'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 尹대통령 부부 '7시간 녹취'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불송치 결정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7시간 녹취록'의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이다. 고발단체는 '7시간 녹취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지휘·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당시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부당한 직무집행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역시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당한 김 여사에 대해서도 협의 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건넨 105만원이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바나컨텐츠 회삿돈으로 이 기자에게 강의료를 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는 이 기자에게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의 이른바 '경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데, 이르면 이달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