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 선정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의료용 대마산업 허용' 길이 열렸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및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동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2024년 까지)의 후속 사업 진행은 물론 휘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 보장 등을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연구·제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이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2021년 운영성과 심의 결과 3차 특구 중 가장 먼저 실증 착수, 기업 이전, 고용 창출, 인력양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마 활용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해당 상임위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면서 "앞으로 안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대마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1년 1월 대마의 성분 중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대마가 의료·산업용 등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정부는 발표 자료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마를 의료·산업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해 의료 목적을 허용하기로 대마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현재 대마 성분 의약품은 공무 및 학술 연구 등 제한적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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