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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월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법무부, 9월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전자여행허가제 본격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비자로 국내 입국이 가능한 나라의 국민들은 출발 전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1.9.1 superdoo82@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 그간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제주도가 불법 입국을 위한 외국인들의 우회 경로로 악용되고 무단 이탈도 빈번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제주도,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9월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같다.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이 적용 대상이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의견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 안전과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관광객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경관리의 기본방향"이라면서도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정책이 제주관광업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