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에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
[서울=뉴시스]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DB) 2022.08.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26일 법원이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함으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취지"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변호인단은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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