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은 26일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소송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 참석 위해 외무성을 방문한 이상렬 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일 외교당국이 26일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소송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장급 협의를 실시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국장은 한일관계 개선 및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생각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협의 내용을 요약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여전히 견해차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후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강제징용 현안과 관련해 이미 3차례 열린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며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일본 기업의) 사죄 문제인데 사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일본 측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의 당사자 협의 등 민관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일본 측에 전달됐고, 일본 측은 토론하기보다는 한국 측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였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외교당국 간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관련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더라도 자산 현금화를 위해서는 자산가치 평가와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사이에 피해자와 일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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