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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제품 집중단속

전국 지자체,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과대포장 집중단속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제품 집중단속
작년 추석 때 관계자들이 제품 과대포장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1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금지됐다.

또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된다.

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 △껌, 사탕 등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했으며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도 1만20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