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 건정심 개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6.99%→7.09%로 인상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결정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율은 최초로 7%를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논의하고 올해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6.99% 대비 0.1%p 인상된 7.09%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월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월 14만6712원으로 한 달 2069원 오른다. 연간 2만5000원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한달 평균 1598원 인상돼 연간 약 2만원 오른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줄어드는 영향이 더 커 실제론 8만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857원씩 감소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건보료율을 논의했고 이후 건정심 소위원에 회부, 2차례에 걸쳐 인상폭을 논의했다. 이번 건보료율은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정심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지난 2009년 5.08%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2015년 6.07%로 6%를 넘겼고 2020년 6.67%, 지난해 6.86%, 올해 6.99%가 적용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09년 148.9원에서 인상돼 2020년 195.8원까지 올랐고, 지난해 201.5원으로 200원을 넘었다. 올해는 205.3원이었다.
이번 건보료율 인상은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 실제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건보 수입은 연간 2조원씩 감소한다.
한편 이기일 복지부 2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지난 29일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께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없애고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지난 8월 23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단을 통해 10월까지 집중 논의, 과잉 이용 경향을 보이는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와 외국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입 감소요인이 있고,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 등의 지출 증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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