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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0년 간 알고 지낸 친구가 자주 전화하며 계속 귀찮게 굴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는데, B씨가 마치 스토커처럼 전화를 자주하며 귀찮게 하자 불만이 커졌다. 사고 당일에도 B씨는 충남 천안시에서 A씨가 사는 서울 동대문구까지 찾아와 술에 취해 만나자고 계속해서 연락했다. A씨는 "눈 앞에 보이면 죽인다"며 '그냥 가라'가라고 했지만 술에 취한 B씨가 "죽여보라"고 말하면서 가지 않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매매 및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살인범행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B씨에게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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