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찰·해경, 국내 최초 선박을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

경찰·해경, 국내 최초 선박을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
/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과 해경이 합동으로 국외도피사범 2명을 동해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선박을 이용한 첫번째 송환사례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중국 국적 남성 A씨(49)와 러시아 국적 남성 B씨(38) 등 해외 도피 피의자 2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강원도 동해항을 잇는 여객선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피의자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17년 5월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미화 45만달러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A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편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러시아 인터폴과 긴급 공조해 A씨를 체포했다. 피의자 B씨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선 폭발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의 항해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배 위에 있던 석유화학제품 2만t이 폭발, 250명이 다치고 항만시설, 울산대교 등이 파손되는 등 총 700억원 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고발생 전일 러시아로 출국한 전 1항사 B씨에 대해서도 교대 전 탱크온도 상승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상적인 인계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발견하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해경청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 인터폴과 공조를 이어오다 피의자가 러시아 체류중임을 확인해 송환에 성공했다.

이번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바닷길을 이용한 국내 첫 사례다. 해경에 따르면 송환 추진 시 러시아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 어려움에 봉착하자, 국제 여객선을 이용한 송환을 위해 관련 법적 검토 및 선사와의 적극적인 협의 끝에 이번 송환이 이루어지게 됐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경찰청, 해경청, 외교부(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등 부처 간의 협업이 돋보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 추적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