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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무죄' 이상훈 前의장, 5000만원 형사보상

'삼성 노조 와해 무죄' 이상훈 前의장, 5000만원 형사보상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57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이의영·배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 전 의장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총 5764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 25일 확정됐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구금 기간, 구금 기간 중 입었던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따져 책정된다.

이 전 의장은 2013년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019년 12월 이 중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노조 와해 공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 수집 증거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공모 가담 부분을 법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만약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전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전 의장은 약 8개월 만인 2020년 8월 석방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