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잠실역에서부터 신림역까지 모의총기를 들고 지하철을 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5분경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총기는 모의총기로 밝혀졌지만 현행법상 모의총기 소지는 불법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모의총기’는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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