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안정계정 지원 주요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다. 입법예고는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일간 이뤄지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된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금융회사들의 채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다.
자금지원을 신청하고 싶은 금융회사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한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의 요건, 필요성, 경영건전성제고계획 등을 심사한다. 이때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안정계저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예보기금의 각 계정들과 구분해 회계처리할 계획이다.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은 예보기금채권의 발행과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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