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치밀한 계획하에 잔혹하게 보복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성향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가 너무 끔찍해서 죄책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꾸고 있다"며 "피해자께 사죄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범죄자로만 살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해주시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죽을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법정에서 흐느꼈다. 김씨가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눈물을 보이자 "울긴 왜 울어", "사형해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동이 늦어지면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심은 "김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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