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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9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동물등록제 활성화 기대

광주광역시, 9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한 달간 시·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미등록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정보 및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 및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는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면 등록 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했다.

또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5000마리 한도 내에서 1마리당 3만 원(1인당 최대 3마리)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광주지역 반려동물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590마리가 추가 등록되면서 총 6만 8708마리에 달한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인으로서 책임감을 키우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