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남양주시-경기도 간 권한쟁의와 공무원연금법 등에 대한 위헌제청, 헌법소원에 대한 8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8.31.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불린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법 조항도 '윤창호법'과 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2 2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심판대상인 해사안전법 104조의2는 음주운항 금지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 처벌 법 조항이다.
이 법 조항은 지난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가 터지면서 개정 해사안전법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법 조항은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과 같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 행위가 오래 전에 일어났다면 가중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다.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 위반 전력 등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다면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재범 음주운항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항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항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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