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 위협 특수협박, 특수폭력 혐의
모욕, 스토킹범죄 혐의도 적용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8월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 시위자를 구속 기소했다. [평산마을 주민 페이스북 캡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5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계속하고 커터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65)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다.
양산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받게 됐다.
A씨는 또 지난 8월 16일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특수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집회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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