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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없는 명절... 고속道 통행료 면제

입국전 코로나검사는 3일 폐지

거리두기 없는 명절... 고속道 통행료 면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8월 30일 해외 입국자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연합뉴스
오는 9월 9~12일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취식이 허용된다. 또 3일부터는 국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되고, 4·4분기부터는 코로나19 개량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이 추진된다.

정부는 8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추석·방역 의료대책을 발표했다. '명절에도 일상회복 지속'이 기본방향이며, 개인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자율적으로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가족 모임 등은 인원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휴게소와 버스, 철도에서 실내취식도 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 접촉면회는 금지된다.

또 경기·경남·전남 지역 고속도로에 설치된 9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소가 운영되고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를 통해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번 추석은 거리두기·모임 인원제한을 미적용하는 첫 명절"이라며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확산,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추석연휴 기간에도 지속 관찰이 필요하고 코로나 감염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필요하게 해외입국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입국 전 검사는 9월 3일 0시부터 전면 중단된다. 다만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는 확진자 조기발견과 유입 변이의 감시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개량백신인 2가 백신을 올해 4·4분기까지 도입,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에 나설 예정이다. 18세 이상 기초접종(1·2차) 완료자가 대상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