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후주택 고효율 녹색건축물 전환 지원 안내문.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4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의 주거 부분이다.
고양시는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조명 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등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 50% 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고양시 누리집(goyang.go.kr) 공고 및 새소식에 첨부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줌시티 404호)으로 오는 16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는 주택 노후도, 규모 등을 고려해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 뒤 오는 10월 중으로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2021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 21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사업을 본격화해 4차에 걸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을 확대 진행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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