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패·경제범죄의 개념 정의 및 대상범죄를 재분류 한 것으로, 직권남용·직무유기, 금권선거(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마약(단순 소지·투약 제외), 조직범죄(경제범죄 한정) 등은 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
또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하는 범죄'를 기타 중요 범죄로 규정했으며, '직접 관련성' 규정도 삭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에도 국가적 범죄 대응 공백이나 수사 지연 등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경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입법의 다음 절차인 국무회의에는 오는 6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끝나면 대통령이 재가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