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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했더니… "벼락 맞아 죽어라" 협박 현수막

불법주차 신고했더니… "벼락 맞아 죽어라" 협박 현수막
주차위반 신고 후 빌라에 내걸린 현수막. 제보자 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더니 "벼락 맞아 죽어라"라는 협박성 현수막이 내걸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청남도 논산시에 사는 20대 회사원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사는 빌라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신고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당국의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주 말 빌라의 주차장 벽면에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 올린 ○○○ 벼락 맞아 죽어라"는 섬뜩한 현수막이 걸렸다.

이어 이번주 초 빌라 주인은 엘리베이터 옆에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올리는 모습은 CCTV로 지켜보고 있다. 불편하면 전화해서 차량을 이동해달라 요청하면 된다. 당신의 마음은 곧 당신의 인간성이다"라는 공지문을 올렸다.

A씨는 "이게 맞는 말인가. 무서워서 신고 못 하겠다. 장애인석에 주차해놓고 그걸 신고한 주민을 협박했다"며 "주인은 현수막을 떼기는커녕 CCTV로 지켜본다는 공지문을 올렸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불법주차 신고했더니… "벼락 맞아 죽어라" 협박 현수막
주차위반 신고 후 집주인이 내건 공고문. 제보자 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방귀 뀐 놈이 더 난리다", "CCTV 목적 외 사용은 불법이다"는 등 현수막을 붙인 사람과 집주인을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한편 빌라 주인은 "누가 현수막을 붙였는지 모른다. 딱지를 떼인 사람이 붙였을 것"이라면서 "공지문은 주민들이 주차 갈등으로 서로 신고하면서 분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빌라의 다른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차위반으로 서로 수십건의 신고를 하면서 다툼이 심해졌다"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지문을 올렸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