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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뒤늦게 범행도구 발견...부실 수사 논란

‘정읍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뒤늦게 범행도구 발견...부실 수사 논란
지난달 3일 벌어진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차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범행도구.(피해자 A씨 제공)2022.9.1/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북 정읍에서 50대 남성이 한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초기 현장에서 흉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까지 된 이후 피해자 측이 직접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남편 A씨가 가족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내부에서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흉기 1점을 발견했다.

최근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A씨는 피의자 B씨가 범행 후 도주에 사용했던 승용차를 정리하는 과정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흉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발견된 흉기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자해할 때 쓴 칼을 증거품으로 가져갔고, 정작 살인미수 범행에 쓰인 칼은 회수를 안해간 것 같다"며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의자 B씨가 사용한 흉기는 2개였지만 경찰은 이 중 1개만을 회수한 셈이 된다. 특히 최근 국과수에서 나온 증거품 혈흔 감식 결과에서도 경찰이 회수한 흉기 1점에서는 피해자들이 아닌 피의자 B씨의 혈흔만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찰도 A씨가 발견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지, 현장 감식이 소홀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피의자 B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54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노상에서 A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부부를 흉기로 목과 가슴부위를 수차례 찌른 뒤 A씨의 카니발 차량를 이용해 고속도로로 도주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1시 30분쯤 서대전IC 인근에서 B씨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가로막고 그를 붙잡았다. 당시 B씨는 경찰과 대치 중 자신의 목을 흉기로 찌르며 자해했다.

A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던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돼 기소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