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성남 서울 공항을 출발한 공군 1호기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경력을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이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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